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6:15 경 대전 서구 C 1 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의 폭력행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경위 G에 의해 위 D와 분리 조치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F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10:06 경 위 D의 주거인 대전 서구 H, 404호 내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대전 둔 산 경찰서로부터 교부 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병보호용 웨어 러 블 기기인 스마트 워 치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 자로부터 공용물 건인 위 스마트 워 치를 빼앗아 식탁 옆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