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①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만 5,000 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22.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사실은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8. 15:4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기어 핏 2 스마트 워 치를 9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기어 핏 2 스마트 워 치를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9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6.부터 같은 해 2016. 11.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93회에 걸쳐 합계 7,35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 형량 : 특별 가중영역 (1 년~ 3년 9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