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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카페 D 맞은 편 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을 본 인근 주민으로부터 “ 이상한 사람이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도 위 경찰공무원들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씨 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F이 주 취소란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후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묻자, “ 너랑 은 말하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경범죄 단속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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