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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0세) 과 약 10년 간 교제하면서 3년 동안 동거 하다 2016. 12. 경 헤어진 관계이고, 이후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피해 자를 신변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신변보호를 위하여 스마트 워 치를 지급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22: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5 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면서 위 건물 4 층에 있는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억울해서 왔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 아저씨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안방에 있던 스마트 워 치를 꺼 내오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스마트 워 치를 빼앗아 간 후 위 휴대폰과 스마트 워 치를 불상 지에 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의정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시가 불상의 스마트 워치 1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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