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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9』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3.까지 충북 증 평 군 E 빌라’ 에서 동거한 사람이다.

1. 감금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3.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괴 산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기기인 스마트 워 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19:50 경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H 마 티 즈 차량에 억지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하면서 “ 왜 나를 신고 했냐.

”, “ 성 추행이라니

말이 되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스마트 워 치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 무섭다’ ‘ 출근해야 한다’, ‘ 내려 달라’ 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35 경까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에 있는 용유 삼거리 앞까지 질주하고,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스마트 워치 기기에서 신호음이 울리고 ‘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 라는 메시 지를 문구가 표시되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 워치 기기를 위 차량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던져 그 기기의 팔목 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7. 19:50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15:30 경 충북 증 평 군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K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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