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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21] 피고인은 2014. 5. 8.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올린 “ 기 어 핏 스마트 워 치를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 만원을 송금하면 기어 핏 스마트 워 치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11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28]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어플에 피해자 C이 제닉스 키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키보드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키보드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합 3,197,476원을 송금 받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단, 범죄 일람표 2 연번 16의 피해자 H은 “I” 의 오기이다.

[2016 고 정 176] 피고인은 2014. 5. 2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닌텐도 3DS를 180,000원을 구입한다" 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카카오 톡 계정 F로 연락을 달라. 내가 경주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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