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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92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J 임야 9,917㎡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나. 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L,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12. 6. 강원 홍천군 J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L은 2013. 4. 2.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들은 2013. 7. 17.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지분에 대한 각 1/16(=1/2×1/8) 지분에 관하여 2000. 11. 25.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N(원고의 대표자), O, 망인은 1984. 12. 24. 강원 홍천군 K 임야 64,66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N, L은 2013. 4. 2. 원고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들은 2013. 7. 17.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지분에 대한 각 1/24(=1/3×1/8) 지분에 관하여 2000. 11. 25.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2015. 10. 31.자 종중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 N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2015. 10. 31.자 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결의는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집절차 상의 하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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