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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9가단21309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강원 홍천군 G 임야 36,816㎡ 중 1/2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유일한 재산인 강원 홍천군 G 임야 36,816㎡에 대한 각 1/2 지분을 망인 생전에 각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에게 위 임야 중 각 1/22(= 1/5.5×1/2×1/2) 지분에 관하여, 망 I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B에게 위 임야 중 각 3/154(= 1/5.5×3/7×1/2×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고 C과 원고 D에게 위 임야 중 각 1/77(= 1/5.5×2/7×1/2×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들이 각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날인 2019. 6. 10.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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