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 남 해남군 G 임야 9,9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9. 전 남 해남군 G 임야 9,91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5.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H은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4,420/17,644 지분, I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4,420/17,644 지분, I의 3,307/17,644 지분에 관하여 2005. 6. 1.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5.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 기계 접수 제 24437호,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처분 청: 삼성 세무서) 은 2010. 4. 1.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3. 30. 자 압류( 소득세 )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C, D은 2010. 7.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7. 5. 압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타 채 7933호 )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대한민국( 처분 청: 성남 세무서) 은 2010. 11. 10.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1. 4. 자 압류( 재산 세 )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645/9,917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E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 기계 접수 제 13102호,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J은 2006. 8. 7.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7. 31. 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