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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96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33,124㎡ 중 23,207/33,12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37. 10. 12. 강원 홍천군 C 임야 33,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D은 1954. 3. 19.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79. 5. 25. 사망하였고, 망 D의 처(妻)인 E, 자녀들인 F,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HI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F은 1986. 3. 27. 사망하여 망 F의 처(妻)인 선정자 J, 자녀들인 선정자 KLMNO가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고, E은 2003. 1. 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를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5. 6. 2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4.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1994. 12. 29.자 확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는 이 사건 토지 중 9,917㎡(이하 9,917㎡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대장상의 소유자는 망 D, 전 소유자는 피고의 부친인 망 P, 피고가 1974. 4. 1. 망 P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 QRS이 각 날인한 1994. 12. 23.자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계쟁 토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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