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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울산 남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 23: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거리가 72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밀실 6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퇴폐마사지 또는 성매매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샤워를 시킨 후 몸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 한 후 콘돔을 끼우고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성매매를 하고 회당 7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위 업주를 통하여 성매매 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H을 씻긴 후 가슴과 입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등)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G 학교보건법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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