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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E건물 지층 102호에서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F은 위 사무실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5. 일자 불상경부터, 2013. 2. 일자 불상경부터는 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2013. 3. 일자 불상경부터는 피고인 C, D은 F과 공모하여, 2013. 6. 8.경까지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H(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플래이메이트’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905호에서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일자 불상경부터 2013. 6. 7.경까지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K(여, 20세) 등으로 하여금 ‘플래이메이트’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H 성매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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