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2층에서 업주 F이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F이 위 E빌딩 3층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주자 F 및 위 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5. 4. 일자 불상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6. 5. 초순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일자 불상경 ‘H’, ‘I’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위 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광고글 작성관리법 및 위 업소 내 컴퓨터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위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2016. 6. 4.경 F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J, K을 위 업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3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 예약 후 방문한 남자 손님을 만나 회사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별로 7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F이 고용한 L, M, N, O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일자 불상경부터 2016. 6. 14.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 14.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 예약 후 방문한 남자 손님을 만나 회사 신분증이나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