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6040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2.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2.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