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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4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7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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