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4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7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7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