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9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