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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9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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