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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8842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5,7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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