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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8. 6.경 공업용 로(爐) 등 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장 및 기술상무 직책을 겸직하면서 ‘J용해로’ 및 ‘K 용해로’ 설계 및 도면 제작 등의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2. 15.경 퇴사한 이후, 2014. 3. 1.경부터 용해로 구성부품 및 공업용 로(爐)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2.경 위 I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영업부 차장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J용해로’ 및 ‘K 용해보온로’의 자재 및 A/S 담당, 제작도면을 이용한 견적도면 작성, 판매를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7. 26.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해

8. 26.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기술부 부장으로 용해로나 보온로 설계, 자동화 설비에 대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공업용 로(爐) 등 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J용해로(L)’ 가스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녹인 후 전기로 보온하여 용탕 상태를 유지시키는 용해로(N 용해로) 와 ‘K 용해보온로(M)’ 용해로 상부에서 가열부를 용탕에 직접 담구어 가열하는 형태의 용해로 등 전기 및 가스 J 용해로를 자체적으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금속을 녹이고 보온을 유지할 때 가스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와 가스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20~30% 높이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기술력을 이용하여 O, P 등 국내ㆍ외 가전제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J용해로 시장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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