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용해로 1기 제작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삼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보산업’이라 한다)는 2013. 1. 21. 피고 부림산기 주식회사(이하 ‘부림산기’라 한다)와 폐열회수형 용해로 4기 제작설치공사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부림산기는 2013. 10. 31.까지 폐열회수형 용해로 4기를 제작하여 피고 삼보산업의 서산공장에 설치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 폐열회수형 용해로 4기 제작설치공사[100톤 EMP Type 1기 40톤 Open Well Type 3기] 인도조건 :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도 공사현장 : 피고 삼보산업 서산사업부 내 지정 장소[충남 서산] 공사기간 : 2013. 1. 21. - 2013. 10. 31. 공사금액 : 일금 77억 원 공사가액 : 일금 70억 원 부가세 : 일금 7억 원 상기 공사내용으로 계약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 삼보산업을 ‘갑’이라 칭하고, 피고 부림산기를 ‘을’이라 칭한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갑이 정한 공사계약 일반약관, 특별약관, 회의록 등의 모든 규정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공사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한다.
나. 피고 부림산기는 피고 삼보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폐열회수형 용해로 4기 제작설치공사 중 40톤 Open Well 용해로 1기 제작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고, 2013. 7. 29. 원고와 도급계약(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 40톤 Open Well 용해로 1기 제작설치공사[축열식 버너 Type] 인도조건 :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도 공사현장 : 피고 삼보산업 서산사업부 내 지정 장소[충남 서산] 공사기간 : 2013. 7. 29.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