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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2.02 2008고단1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00. 4.경 초음파유량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의 영업전반을 승계한 주식회사 E에서 2006. 2. 28.까지 기술지원부 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 초음파유량계의 부품구매와 제품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F이 2006. 3. 14.경 초음파유량계를 주축으로 한 계측기기 제작,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자 피고인은 2006. 9.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술관리이사로서 초음파유량계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업무에 참여하면서 취득하게 된 유용한 영업비밀을 무단히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3.과 2006. 2. 2.경 성남시 분당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초음파유량계의 ‘회로도.hwp’ 파일을 비롯한 초음파유량계 제작 및 설치 등과 관련된 1,273개의 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복사한 다음 퇴사하고, 성남시 중원구 G건물 1101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위 이동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유출한 초음파유량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도면 등을 이용하고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동안에 취득한 초음파유량 측정 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 생산에 필요한 새들 합성각 공식을 적용하여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을 설계, 제작한 다음 2006. 7. 21.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H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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