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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4고단305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057』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2000. 5. 1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소방방제 분야의 자동화재감지기 및 고속철도 검측기를 제작ㆍ판매하는 ㈜F(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자신의 妻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의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3. 4. 12.경 성남시 I건물 J호에 자동화재감지기 등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C은 2011.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4. 12.경 위 A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이사이고, D은 2011. 11. 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한 후, 2013. 4. 19.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이사로 근무하고, E은 2012. 7. 1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5. 1.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4. 12.경 공동대표이사 A, C이 불꽃감지기 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1) 회사 내 보유한 모든 기술 자료(제품설계도서/특허기술)에 대한 사외 유출을 금지한다. 2) 업무상 습득한 영업비밀 및 자사의 영업목표, 전략적 사업계획에 대해 경쟁사를 포함하여 대외적 전파를 금지한다.

3) 개발 중인 제품의 기술적 자료(설계도, 회로도,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등)의 유출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F을 퇴사 할 경우 향후 10년 내 경쟁사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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