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F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 숭의 로타리 데 쓰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숭의 로타리 데 쓰까 ”라고 말하자, “ 야 이 씹쌔끼야 좆 같으면 지구대로 가!” 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면서 “ 내가 이번에 징역을 갔다 왔는데 너 같은 놈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별건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손바닥이 아닌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