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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3:30경 대전 서구 B빌딩 건물 지하 노래방 계단에서, 갑자기 그곳을 내려오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서 양팔을 흔들며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부딪힌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쪽을 1회 찰싹 때렸다. 선명하게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에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찰싹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노래방 계단의 폭은 성인 두 명이 교차할 때에는 서로 피하지 않으면 닿을 정도로 좁고,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인식했으면서도 좌우로 팔을 흔들면서 걸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의 손가락 안쪽 면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 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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