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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9 ‘YMCA’ 앞 도로에서, 승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정 차시켰으나, 피해 자로부터 인천지역 택시라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 열으라

고, 화정 갈 꺼니 까 열으라

고, 열으라

고 이 씹쌔끼야, 확 씨 발 새끼가, 너 가지 말 어, 이 씹쌔끼야, 개새끼야, 확 좆같은 새끼가 열으라

고, 태워, 태워 아이 씨 발 새끼가 이게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때리고, 양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찢을 듯이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의 자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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