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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659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7. 13. 0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C, D 일행을 계속 쳐다보고 아는 체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C, D의 테이블로 와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 그냥 가라, 임 마.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와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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