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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41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먼저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후 다시 칼을 빼어 피해자의 배를 1회 더 찔렀고, 피해자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어깨, 팔꿈치 등을 수회 찔렀으며, E에게 칼을 빼앗긴 후에도 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우하복부에 10cm 가량의 종절개창상이 생기고, 소장 대부분이 이를 통해 탈장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장골정맥 등에서 10,000㎖가량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사건 당일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칼로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찌른 결과로 보인다.

③ 그와 같이 칼로 사람의 배 등을 수회 찌르면 심각한 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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