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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116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서 같이 죽자고

하여 칼을 빼앗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 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살인 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5. 24.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날 길이가 13cm 에 이르는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렀다.

사람의 목을 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2. 경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구속되었다가 2016. 12. 2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었는데,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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