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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28
존속살해미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자 칼을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각 17, 20cm 에 이르는 두 개의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0여 차례 힘껏 찔렀고(피고인은 경찰에서 칼을 “힘을 주어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왼쪽 목 부위에 6곳(상처길이 최대 약 10cm ), 오른쪽 목 부위에 3~4곳, 왼쪽 어깨 부위에 약 15cm 길이의 열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위 상처 때문에 다량의 출혈을 하였는데 처음 피해자를 후송하였던 Q병원에서는 지혈을 하지 못해 피해자를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 지혈을 하였고, 그곳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어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후송한 후 비로소 수술에 성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에게 욕을 자주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분노한 것은 순간적으로라도 충분히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를 한 번 찌른 것이 아니라 10여 회 칼로 찔렀으며 그 부위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부위인 점, 단순히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할 목적만 있었다면 그처럼 피해자의 급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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