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이유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칼을 휴대한 채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면서 안경이 벗겨지고 피해자에게 목을 잡혀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다는 생각으로 칼을 휘둘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① 피고인이 휴대했던 칼로 상대방의 복부를 찌르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화가 나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아랫배 부분을 찔렀던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좌측 아랫배 부분에 깊이 약 25cm 의 자창을 입었는데, 상처 깊이, 칼날 길이 (21cm)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의 배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로 피해자 일행을 위협하거나 D을 찾으러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 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방어하려 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