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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186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인미수의 범의 인정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평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주거에서 과일 등을 깎거나 야채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칼이다. 2) 사건의 발생장소가 상가 밀집 구역에 있는 공개된 장소인 세탁소이고, 사건 발생시각도 위 세탁소가 한창 영업 중이던 18:00경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단 1회 찔렀고, 이처럼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바로 칼을 놓았으며, 그 이후 재차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칼에 찔리자 칼을 뽑아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건너편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범행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5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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