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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공소장에 기재된 '53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과 2013. 1.경부터 동거하며, 의정부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의 영업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불 지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분신자살을 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01. 00:53경 피해자가 있던 위 D빌딩에서 라이터용 기름 5통 분량이 담겨져 있는 세제용기(높이 약 30cm)를 들고 분신자살할 장소를 찾아 배회하다가, 건물 1층 출입문 바로 앞에 이르러 위 세제용기 안에 있던 기름을 온몸에 뿌린 다음,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 간판과 비닐 소재의 간판을 통해 건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분신한 피고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을 타고 바닥으로 흐른 기름 위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빌딩의 출입문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붙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5』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의정부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미리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약 20cm, 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 을 주머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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