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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합8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 소의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정비소 인수를 위해 대출 받은 채무 등 개인 채무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위 정비 소의 운영 수입이 많지 않아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기도 어려워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정비소에 인접한 F 공장 건물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정비소로 번지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화재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손해 배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F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공장 건물들이 약 3m 이내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F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접 건물들 로 옮겨 붙을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19:36 경 위 정비소와 F 공장 사이의 통로에서 F 공장 건물의 창문을 열고 무선 조종자동차용 기름 약 800CC를 정비용 주사기를 이용해 F 공장 안쪽으로 쏘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장갑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9 경 재차 위 통로에서 불이 붙어 있는 바구니를 F 공장 안쪽으로 밀어 그 전에 뿌려 진 기름을 따라 기계류, 공장 벽면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이와 같이 시작된 불길이 번져 F 공장과 인접한 위 정비소 건물, G 공장 건물 벽면, H 공장 건물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아래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피해 일람표 순번 건물 업체 명 피해자 피해 물건 피해액( 단위: 원) 1 G I 건물 벽, 에어컨 등 22,010,000 2 H J 건물 벽, 창문 등 27,500,000 3 E K 건물 벽, 천장 등 24,030,700 4 F L 건물 벽, 기계 등 1,186,300,000 합 계 1,259,840,7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M, J,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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