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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나204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경기 가평군 L 임야 13정 6단 6무보”를 “경기 양평군 AE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지번은 경기 양평군 L이었는데, 그후 1942년경 AF 준공 무렵 “경기 양평군 AD면”이 “경기 가평군 AD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L 임야 13정 6단 6무보”로, 같은 면 제8행 “경기 가평군 M 임야 126,545㎡”를 “경기 가평군 M 임야 126,545㎡(이하 ‘이 사건 지적복구 임야’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11행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과 X 일가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를 “S과 X 일가 사이에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당시 법원에서 근무하였던 X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지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고도의 관리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I의 단독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유자로 인식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X에게 공유자로서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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