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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721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19. 7.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을 단독으로 사정받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 및 경기 가평군 O 임야 13정 6단 6무보 별지3 분할내역의 기재와 같이 1966. 8. 16. AA 임야 126,545㎡로 복구되고, 2011. 1. 6. 이 사건 제4 내지 7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

P 임야 24정 8단 5무보 별지3 분할내역의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인 경기 가평군 AB가 1958. 3. 4. 경기 가평군 AC 답 1,468㎡로 지적 복구되어 2010. 1. 6. 이 사건 제8, 9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경기 가평군 AD이 1965. 6. 9. 소유자 복구되어 이 사건 제10 내지 18부동산으로 각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다. 를 Q, R와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N은 1941.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 S가 있었으며, 위 S는 1951.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아내 T, 딸 U이 있었다.

T은 1965. 2. 1., U은 1986. 5. 27. 각 사망하였고, U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V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W가 있었는데, V는 1987. 4. 21., W는 1995. 9. 7. 각 사망하여, 결국 원고들이 N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내지 18부동산 중 1/3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N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22/36, 원고 B, C가 각 7/36 이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제1, 4 내지 7, 10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5. 10. 30. 접수 제7712호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 12. 29. 접수 제277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M 피고 E 피고 K 피고 G 피고 L 상속지분 3/15 2/15 2/15 2/15 2/15

라. X은 이 사건 제8, 9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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