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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66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97....

이유

원고

종중은 H 19세손인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토지조사 당시인 1917. 10. 12.경 경기 수원군 J 임야 13정 6단 2무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당시 종원이었던 K 외 9인 명의로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수원시 L 임야 3정 6단 9무에 대하여 1932. 3. 5. M 외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N, O,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가 멸실되어 1951. 1. 4. N, O, P가 소유권회복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1954. 12. 30. N, O,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P의 친자 Q은 1968. 10. 16. N의 양자로 입적된 후 위 L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1940. 3. 1.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184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이 1995. 10. 10. 사망하자 R, S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22. 접수 제95926호로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L 토지는 2000. 7. 21. 수원시 장안구 T 임야 35,917㎡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수원시 장안구 U 임야 560㎡, V 임야 201㎡로 분할되었다.

원고

종중은 R, S를 포함한 Q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Q이 위 L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U, V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75359호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8. 5. 29. 확정되었고, 그 후 R, S를 포함한 N, O, P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N, O, P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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