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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142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국토교통부 제1심법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가평군수로부터 돌아왔는바 위 각 회신을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본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정 등 N은 1919. 7.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사정받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 및 경기 가평군 O 임야 13정 6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O 임야’라 한다), P 임야 24정 8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P 임야’라 한다)를 Q, R와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O 임야와 이 사건 분할 전 P 임야는 별지3 분할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4 내지 18부동산이 되었다.

나. 사정명의인들의 관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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