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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9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만약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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