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분양보증기관인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갑 공사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대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병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을 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인 갑 공사와 주채무자인 을 회사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갑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8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인정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05. 10. 10. 선정자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신축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지를 수탁받아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를 관리·분양·처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10. 1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고가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수급회사인 주식회사 세창과의 분쟁 및 이에 따른 가압류 등으로 사용검사가 지체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중 110명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받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2007. 7. 2.부터 2008. 3. 24.까지 분양계약자 209세대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9,540,940,000원을 환급하였다.
(4)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2009. 9. 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31,194,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또는 소외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가)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위 계약상의 일부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2009. 12. 3. 2,145,000원(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928호 사건 관련), 2012. 6. 12. 8,586,012원( 대구지방법원 2012카확159호 관련)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보증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환급이행결정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2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2010. 8. 2. 1,653,850원, 2012. 12. 13. 45,92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081호 및 그 항소심과 상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8736호 , 대법원 2009다44365호 관련)을 지출하였다.
(다)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위 계약상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3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2011. 3. 15. 1,430,000원, 2012. 9. 28. 1,870,000원, 2012. 12. 5. 1,100,000원(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76969호 및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나19696호 관련)을 지출하였다.
(라) 소외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응소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응소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4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2012. 3. 2. 1,430,000원, 2013. 6. 11. 2,231,200원, 2013. 8. 13. 1,903,000원, 2013. 12. 16. 2,763,800원, 2014. 2. 27. 3,179,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24호 및 그 항소심과 상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54호 , 대법원 2014다204116호 관련)을 지출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위 각 소송에서 지출하였던 비용이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원심은,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은 원고가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보증채권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한 경우 그 대위환급금액 등을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법적 절차비용, 소송비용 등의 부대채무에 한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인과의 소송이나 피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은 위 부대채무약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제3조, 제9조 등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하면, 피고 부담의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인 원고와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의 의미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3, 4 소송은 피고 회사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한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그와 관련된 소송일 뿐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소송에서 지출하였던 비용을 두고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은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제2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즉 2010. 8. 2. 지출한 1,653,850원과 2012. 12. 13. 지출한 45,920원 중 원고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10,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60원의 합계 1,689,610원(= 1,653,850원 + 35,760원) 또한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소송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보증회사인 원고와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 사이에 발생한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양계약자에게 교부한 주택분양보증약관의 제1조 제3호는 (가)목에서 보증사고의 하나로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가압류된 청구금액은 14,372,736,433원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 발생을 보증사고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8. 1. 5.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 소송의 제기 배경, 그 소송에서의 법률적 쟁점이 ‘원고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적법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소송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라거나 불법행위를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았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하였던 비용이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부대채무약정의 의미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8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