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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 제3의 나 1)항 기재 표(원심 판시 표와 같다

) 순번 1 내지 8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순번 2, 7, 8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 중 순번 2, 7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순번 2, 7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순번 1, 2, 3, 4, 5, 7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순번 2, 7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각하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순번 2, 7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06년경 익산시 D 지상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인접한 익산시 E 지상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위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증축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위 익산시 D 지상 건물과 E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06년 5월경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하였고, 한편 덕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원건설’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로서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그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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