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D와 함께 미국에 있는 E에게 주문하여 액 상대 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이하 ’ 대마
카트리지 ‘라고 함)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D는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E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 ㆍ 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에게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합계 약 186.98g 을 비닐 완충재에 싸서 의류 ㆍ 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D‘, 배 송지 ‘F, Seocho-gu, Seoul, G, South korea' 로 기재한 다음 국제 소포우편 (H )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 경 미국 발 I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또는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전자 파이프에 넣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22:00 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SUV 차량에서 불상량의 대마초( 통상 1회 흡연량 약 0.5~1g )를 롤 페이퍼에 말아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 조서( 휴대전화), 압수 조서( 소변, 모발)
1. 감정 회보서,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미국 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 카트리지 적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