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수입
가. 2017. 8. 1. 자 대마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 경 춘천시 C 아파트, 101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의 인터넷기능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약 1g 을 주문하고, 같은 날 14:40 경 위 대마 판매자에게 한화 약 28,300원 상당의 0.009281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38g 을 포장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8. 1. 09:49 경 E 항공 F 편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38g 을 수입하였다.
나. 2017. 8. 12. 자 대마수입 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 기재 방법으로 또 다른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약 3.18g 을 주문하고, 2017. 7. 29. 12:29 경 위 대마 판매자에게 한화 약 38,900원 상당의 0.01282158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스페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18g 을 포장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8. 12. 13:23 경 G 항공 H 편으로 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18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초순 야간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0802 영국 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초 1.38g 적발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