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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7:4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소공원 앞 노상을 중앙 체육공원 방면에서 부처 초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 없이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8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04:51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심폐기능 부전, 뇌간 기능 부전, 악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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