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12. 7. 13:15 경 위 빌딩의 미화 반장인 피해자 B과 업무에 관하여 D 메시지로 다툰 직후 위 빌딩 10 층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 모서리에 5 회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 정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 (C 빌딩 E 과장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1. B의 각 상처 부위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 구급 활동 일지

1. 검찰 수사보고 (C 빌딩 E 과장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1. A의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