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2017. 5. 21.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0 세) 이 일행인 K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며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D은 피해 자를 양 손으로 밀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증인 C,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M CCTV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 사진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B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