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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52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23:3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 세 )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11 쪽)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처분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에 반영한다.

2. 피고인 B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 전과로는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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