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 23:00 경 부산 금정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당구장 ’에서 G과 당구를 칠 때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B(43 세) 이 G에게 훈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36 세 )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 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얼굴을 맞아 요치 4 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