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고정4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G 상가 번영 회( 이하 상가 번영 회) 회장, 피고인 B는 위 G 빌딩 관리 회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G 빌딩 관리 소장, 피고인 D은 G 빌딩 관리실 직원이다.

고소인 I는 위 G 빌딩 관리 단 회장, 고소인 J과 고소인 K, 고소인 L는 각각 위 관리 단 부회장, 고소인 M는 위 관리 단 총무, 고소인 N과 고소인 O는 각각 위 관리 단 회계담당, 고소인 P, 고소인 Q는 각각 위 관리 단 감사이다.

G 관리 단( 이하 관리 단) 은 2014. 11. 16. 위 빌딩 소유주들 53명이 G 빌딩의 관리 단 집회 및 관리 단 대표회의를 통해 발족한 단체로 위 G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업무다.

고소인 G 관리 단( 회장 I) 은 2015. 3. 24. 주식회사 한국 스텐 다 드차타드은행과 위 G 빌딩 1 층 로비에 SC 은행 R 지점의 ATM 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관리 단이 위 상가 번영 회 회장과 위 빌딩 임차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빌딩 1 층 로비에 ATM 기를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ATM 기 설치공사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3. 26. SC 은행 ATM 기 설치 팀이 위 빌딩 1 층 로비에 ATM 기를 설치하려 하자, 같은 날 15:27 경 피고인 C, 피고인 D은 ATM 기를 설치하려는 장소를 점하고 서서 “ 못 비키겠다 ”며 ATM 기 설치작업을 막고, 이어서 같은 날 15:36 경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입주자들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ATM 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5 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설치 장소를 막아서는 등으로 위 ATM 기 설치 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ATM 기 설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