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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2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7. 2. 3. 23:15 경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시가 ‘2017. 2. 4. 23:15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 13 면, 제 21 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22 세), 피해자 I(22 세) 이 위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 피고인 B]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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