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가단521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 쟁점 원고는 2003.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03. 5.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2003. 5.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