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가단2180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매매대금 3,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였고,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 C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 원고, 양수인 D회사(대표 피고 B), 매매대금 2,600만 원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 또는 E에게 3,2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들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대금 상당인 2,6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양수인 D회사(대표 피고 B , 매매대금 2,600만...

arrow